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 혜택이 강화되고, 간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이주지원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내놓은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포인트(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된다. 또 전세자금은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으로 늘어나는 데 1자녀당 2년씩 추가된다.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천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천만원을 1.6∼2.2%(0.7%p 우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버팀목의 경우 월 이자가 29만∼40만원으로 시중 대비 20만∼30만원 저렴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거주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 지원한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했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지원 폭을 보증금 전액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0.1%p)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에 9조4천억원의 주거지원 예산을 확보한 만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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