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자녀 이상 대출 우대 1억원, 전세자금 20년까지

국토부, 노후 고시원 이주 전세자금 5천만원 지원
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 조치…내년도 9조4천억원 예산 편성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 혜택이 강화되고, 간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이주지원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내놓은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포인트(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된다. 또 전세자금은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으로 늘어나는 데 1자녀당 2년씩 추가된다.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천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천만원을 1.6∼2.2%(0.7%p 우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버팀목의 경우 월 이자가 29만∼40만원으로 시중 대비 20만∼30만원 저렴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거주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 지원한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했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지원 폭을 보증금 전액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0.1%p)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에 9조4천억원의 주거지원 예산을 확보한 만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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