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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지검 영장 3차 반려, 왜?…'임은정 고발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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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 건을 고발한 가운데,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해 신청한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지난 26일 검찰에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9월과 10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은 부산지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한 바 있고, 일부 피고인이 의원 면직 됐기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한 검사가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하고 실무관을 시켜 상급자 도장을 찍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검찰이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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