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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황교안·이종걸 등 3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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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이중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국회의원 17명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관계자들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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