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부터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에 건보·의료급여 적용

올해부터 소아당뇨(제1형) 환자가 사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매할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매하면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정부가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환자는 관리기기를 구매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되는 센서로 체내 혈당 변화량을 실시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환자는 매번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해주는 기기로, 환자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혈당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당뇨병 관리기기와 함께 쓰이는 센서, 주사기, 인슐린 주입세트 등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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