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중구의 한 사회복지관 장애인 시설(매일신문 3일 자 10면)의 사회복지사가 다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도 폭력을 휘둘러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장애인 학대를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관은 복지사의 폭행을 알면서도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건네는 등 폭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복지관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자 A(38) 씨를 폭행한 사회복지사 B(35) 씨는 A씨 외에도 4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지난해 8월 8~23일 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전수 조사한 결과 B씨가 다른 장애인들에게 모두 80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4회는 폭행의 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는 B씨가 장애인의 머리와 옆구리, 뺨 등을 때리고 약 한 시간 동안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보호법상 학대 행위가 의심될 때에는 복지관 등 시설 종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호자 입막음에 급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폭행 사실을 알고도 내부 징계만 했을 뿐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외부기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A씨 가족은 "사건 직후 복지관 직원들이 찾아와 '십시일반 모았다'며 돈 봉투를 건네고 아이를 다시 맡겨달라고 했다.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진 장애인 아들을 두고 그 돈을 받고 다시 같은 시설에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다른 피해자 가족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평소 믿고 의지해온 곳이라 더 안타깝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복지관과 복지사 B씨를 폭행과 장애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은 '사건 은폐 목적이 아니라 사과였다'는 입장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B씨에 대해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 때만 해도 폭행 사실이 믿기지 않아 신고가 늦었다"며 "경찰서에 가서 증거 영상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다. 사죄를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피해자 보호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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