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가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0일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김성준 전 아나운서가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한 구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준 전 아나운서에 대한 선고는 1주일 뒤인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가 내리게 된다.
이날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도 만났다. 그는 "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다시 방송을 하거나 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SBS 출신 인물 가운데 비슷한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된 후 사직했지만, 계속 언론 활동을 이어나간 인물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김형민 전 앵커이다. 2013년 2월 22일 미디어오늘 'SBS, 사회자 성추행으로 토론 프로그램 폐지' 보도에 따르면, 김형민 당시 보도제작국 국장은 2012년 연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피해 여성이 사과를 요구한 데 따라, 다음 해인 2013년 1월 초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SBS는 사규상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했지만, 김형민 전 앵커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형민 전 앵커가 일을 그만두면서 그가 진행하던 '시사토론'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그런데 이후 김형민 전 앵커는 아주경제 '초빙논설위원'으로 '김형민칼럼'을 연재한 바 있다.
김성준 전 아나운서와 김형민 전 앵커는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됐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두 사람을 해고한 게 아니라, 사직서를 수리한, 즉 제 발로 나온 맥락에 있는 것까지 같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됐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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