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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주요 사건의 판결에 누리꾼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9일 대법원 2부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낸 행위가 인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인사 담당자의 재량에 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1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안 전 검사장은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러자 서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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