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영장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후 6시20분쯤 철수했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상 필요한 증거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압수수색하려 했었다.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청와대는 이번 시도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공무소(행정관청) 조회 절차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응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청와대 측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오늘 집행에 착수한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해지만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달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집행 절차를 중단했고 앞으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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