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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이혼 요구하는 필리핀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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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5분쯤 자신의 집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27) 씨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는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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