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5분쯤 자신의 집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27) 씨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는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