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탁금지법 위반' 전 대구 공립 고교 야구부 감독 항소심서 감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선물 받은 외제차 금액에 대해 이견 보이면서 일부 무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3일 대구 한 공립고교 전 야구부 감독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징금 2천120만원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12월 야구대회 출전 명목으로 학부모 4명으로부터 1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프로야구 입단 지명을 받은 선수 부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학부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받고, 야구부 학부모후원회장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이자 25%를 초과한 월 150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 금액 1억원 전부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금품이라 판단했다. 반면 A씨는 학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은 2회차 할부금, 계약금, 취·등록세 등 1천200만원 불과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월 200만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60개월 동안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