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매일신문 DB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매일신문 DB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548개 시장 가운데 381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과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나머지 167개 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돼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계속된다.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에 따른 무질서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 차원에서도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