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부산시, 인천시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이 부족한 시도에 대해 올해 신규 사업 선정 시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가 주어진다.
또 대구 동구·서구, 경북 고령군을 포함 실적이 부진한 전국 32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되 미흡할 경우 올해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선정한 뉴딜사업 284개 중 95개 사업이 착공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단위사업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216개가 착공됐고, 46개가 준공됐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진척도가 더뎌 제재를 받게 됐다.
대구시의 경우 전체 예산 약 490억원 중 예산 실집행 실적이 50%대 초반에 머물면서 하위 3개 시도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국토부 제재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 물량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또 대구 동구·서구와 경북 고령군도 예산 실집행 실적이 60%를 넘지 못해 만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규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 경우 중앙정부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접수해 3월과 6월, 12월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시도 선정사업은 공모를 통해 9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또 뉴딜 사업 중 3천개가 넘는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내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선정된 뉴딜사업에 대해 2월까지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 사업지는 원인을 분석해 보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올해로 뉴딜사업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관리를 꼼꼼하게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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