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명의대여자 책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Q :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을이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만난 적 없는 병으로부터 사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을)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갑)는 자기(갑)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병)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매일신문 DB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을)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갑)는 자기(갑)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병)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매일신문 DB

A : 병이 을과 거래를 하였다면 병은 갑이 아닌 을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갑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정원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을)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갑)는 자기(갑)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병)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갑)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병)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병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갑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갑은 소송에서 갑은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병은 을과 소통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점, 병이 갑을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명의대여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최정원 변호사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