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을이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만난 적 없는 병으로부터 사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 : 병이 을과 거래를 하였다면 병은 갑이 아닌 을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갑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을)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갑)는 자기(갑)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병)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갑)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병)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병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갑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갑은 소송에서 갑은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병은 을과 소통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점, 병이 갑을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명의대여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최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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