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24~27일)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연휴 전날이나 이후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또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출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휴 동안 만기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돼 28일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에 연금을 미리 준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미뤄져 지급된다. 다만 회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이동·탄력점포를 통해 입출금,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기업·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모두 9조3천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의 경우 최대 0.6%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역시 중소기업에 3조5천억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최대 5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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