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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마카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최대 1천500만원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마카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보장금액은 최고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등 9개 항목이다.

사망사고는 1천만원~1천50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애는 1천만원~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권오경 안동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보험의 특성상 약관 해석 등이 까다로울 수 있다"며 "세부 용어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참고하거나, 까치소식의 전단 홍보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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