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마카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보장금액은 최고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등 9개 항목이다.
사망사고는 1천만원~1천50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애는 1천만원~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권오경 안동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보험의 특성상 약관 해석 등이 까다로울 수 있다"며 "세부 용어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참고하거나, 까치소식의 전단 홍보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