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교육청, 고3 대상 새내기 유권자 교육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만 18세 선거권 부여하면서 필요성 커져
대구에선 고3 7천200여 명이 선거권 새로 갖게 돼

이번 제21대 총선에선 만 18세가 된 고교생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늘푸른봉사단원들이 귀성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선 투표 참여 홍보,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이번 제21대 총선에선 만 18세가 된 고교생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늘푸른봉사단원들이 귀성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선 투표 참여 홍보,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고교생인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 고교 관리자와 관련 교과나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안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 유권자 7천200여 명과 교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선 교원부터 교육을 진행한다.

또 다음 달 중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 교육'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와 협의 후 추진할 방침이다.

제21대 총선은 4월 15일 실시된다. 일부에선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에 따라 선거 때까지 학교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과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시교육청 핫라인도 구축,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문의와 각종 사안의 대응 창구로 활용한다. 만 18세 정치활동 금지 등 선거법에 저촉된 교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선거법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거교육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민주 시민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