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최대 규모의 건설업체인 S사가 2017~2019년 집중적으로 매입한 포항 남구 이동지역이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11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하 결정변경)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차익을 거두게 됐다는 보도(매일신문 1월 20일 자 8면)에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27일 매일신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결정변경 나흘 뒤인 지난해 11월15일 거래된 땅을 살펴본 결과 지금 팔아도 매입 당시보다 적어도 서너 배 이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변경에 포함된 땅만 있으면 돈방석에 앉는다는 의미다.
결정변경에 영향력을 가진 포항 도시계획심의위원 A씨는 S사 간부와 공동으로 2017년 9월 포항 이동 한 산지를 4억2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이 땅이 주거용지로 결정변경되자마자 2,897㎡(878평) 가운데 1,054㎡(319평)을 S사에 4억3천만원에 팔았다. 아직 남아있는 땅을 감안하면 8억원가량 이익을 본 셈이다.
게다가 S사에 판 땅이 남은 땅보다 개발비용이 더 들어가는 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지인 나머지 땅은 더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크다. A씨는 S사와 관련된 하청업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공동으로 2018년 4월 이동지역 한 산지(5,554㎡)를 7억원 가까이 들여 추가 매입했다. S사 역시 이동 일대에 매입 혹은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된 것만 25건(건당 496㎡~1만1천443㎡)에 이른다. 이 부동산들이 이번에 모두 주거용지로 변경된 만큼 수백억원대 차익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S사가 기존 주거용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땅을 집중 매입한 것은 미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보를 몰랐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포항 지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데다 아파트 시장도 침체한 상황에서 주거용지를 새로 만들어 준 포항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결정변경에 포함된 이동지역 땅은 투자개념으로 샀을 뿐 정보를 미리 알았다거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등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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