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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특별법에 맞지않고 합의안된 내용 강요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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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비안 강요는 지방자치에 위배

김영만 군위군수가 29일 국방부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김영만 군위군수가 29일 국방부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29일 국방부 발표에 대해 "특별법에 맞지 않는 부당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국방부는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의도적으로 생략해 군위군이 선정위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군수는 선정기준과 관련 "국방부 자료집에 분명히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국방부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부인하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위군의회도 "군위군민들에게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를 강요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군위군의회는 입장문에서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비안 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며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속히 선정위를 개최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이날 경북도청을 방문해 "의성군민만 경북도민이고 군위군민은 도민이 아니냐.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내세워 군위군민과 시·도민을 우롱하지 말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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