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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3년 지난 살균제, 대구 A지역자활센터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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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서 "살균력 입증 못해" 답변에도… 자활센터 도덕적 해이 비난
"진하게 타서 소독하면 된다" 근로자 이의 제기도 무시

대구 수성구의 한 지역자활센터에서 발견된 살균제. 2014년 10월 21일 제조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24개월이다. 센터 사업 참여자들은
대구 수성구의 한 지역자활센터에서 발견된 살균제. 2014년 10월 21일 제조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24개월이다. 센터 사업 참여자들은 "살균제 제조사인 A사는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센터 측은 해당 제품으로 소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주형 기자

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저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 수성구의 A지역자활센터가 방역 대책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살균제를 사용할 것을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본 자활 참여자의 항의에도 센터 측은 사용을 거듭 지시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A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곳으로 센터 안에 모두 13개 사업단에 174명이 소속돼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가사도우미 사업단은 13명이 '가사 관리 서비스' 와 '홈 클리닝 및 해충 방역 서비스'를 해왔다.

센터는 지난 28일 오전 9시쯤 가사도우미 사업단 참여자들에게 B사 살균제로 센터 소속 4개 사업장 방역을 지시했다. 문제는 이 살균제의 유효기한이 2016년 10월 21일까지라는 것이다. 결국 3년 3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사용하라는 지시였다.

해당 살균제를 확인한 C(49) 씨는 "센터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관없다'고 응수했다"며 "제조사에 문의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살균력을 입증 할 수 없으니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고 밝혔다 .

C씨는 "센터가 전문장비 착용이나 별도 소독 교육도 없이 그냥 유효기한 지난 알콜을 뿌리고 청소하라고 지시했다"며 "창고에는 같은 제품이 열 개나 더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살균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희석비율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살균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원래 물과 제품을 200대 1로 희석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좀 더 진하게 타서 사용하면 된다. 가정에서 쓰는 청소제품도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바로 버리지는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신문이 31일 살균제 제조사인 B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었다. B사 관계자는 "제품 유효기간 내 살균 소독력만 검증됐을 뿐 기간이 지난 제품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사조차 파악하지 못한 엉터리 희석 방법으로 소독을 지시한 셈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뒤늦게 "'방역 교육이 없었다'는 말을 사실이 아니다"면서 "매우 급하게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살균제품으로 사업장 방역을 하라 했지만 지금은 다른 제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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