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에 '무고'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김상균·김호인 변호사 "강 변호사, 변호사 직업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뜨려"

지난 10일 강용석 변호사가 타계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일 강용석 변호사가 타계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했다. 김 씨가 주저했지만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김 씨에게 A씨를 무고토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알려졌다.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3월쯤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했으며,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김 씨를 설득해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반드시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무고를 유도했다. 이에 김 씨는 그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변호사 직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한다. 수사기관은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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