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여직원 A씨는 2018년 7월 운전을 하는 자신에게 관장 B씨가 귀를 좀 보자며 갑자기 귀를 만지작거리는 등 같은 해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의 무릎과 종아리, 허리 등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 9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성희롱 발언도 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자 '내가 한번 만져보자. 만지면 알 수 있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황장애 등을 겪었으며 최근 해바라기센터와 대구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등 보호기관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문제삼았다가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B씨가 과거 육아휴직 변경신청서를 허락없이 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절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평소 청각장애가 있어 말귀를 잘 못 알아 듣는다. A씨가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을 때는 직원간 불화인 줄로 알아듣고 '내가 미안하다. 더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B씨는 "어떤 말이 상처를 줬는지는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사과를 한다.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사과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0일 B씨를 불러 성추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지만, B씨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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