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되자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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