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료 시의원 발언 녹음하는 등 지난해 9월 제명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되자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