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으며 대표는 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국회의원이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면서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반면, 선관위는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당(가칭)의 당명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의원의 신당은 지난 6일 선관위로부터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받고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날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보완 요청'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결성신고서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 창준위는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연달아 당명 사용이 불허된 데 대해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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