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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동료에 유사성행위 강요·폭행…수용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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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서 서열 높은 방장과 공모해 "밥 안 주고 안 재우겠다" 협박
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같은 감방 수용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8일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 감방 수용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요,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설거지를 못한다' 등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비슷한 기간 감방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방장 B씨와도 공모해 수용자끼리 성행위를 묘사하도록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피해 수용자들은 이들의 강요를 거부했지만, '안 하면 너희들 밥도 안 주고 잠도 못 자게 하겠다'는 협박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방장 B씨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같은 처지에 있는 교도소 수용자 중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쁘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그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려는 모습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사건 선고를 같이 진행하려고 했지만, B씨가 출소한 이후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사건을 분리해 A씨에 대해서만 우선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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