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교사 치마 속 몰카 찍어 SNS에 공유한 동급 남고생 2명 소년부 송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A고 교실서 한눈 판 사이 범행
법원, "보호처분 인정돼 소년부로 사건 송치"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18일 포항 A고 교실에서 기간제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B(18) 군 등 2명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군 등은 소년법으로 정한 소년으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해당 법원 판사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처분을 내린다.

판결문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해 7월 11일 낮 12시 57분쯤 포항 북구 A고 교실에서 여교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