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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치마 속 몰카 찍어 SNS에 공유한 동급 남고생 2명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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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고 교실서 한눈 판 사이 범행
법원, "보호처분 인정돼 소년부로 사건 송치"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18일 포항 A고 교실에서 기간제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B(18) 군 등 2명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군 등은 소년법으로 정한 소년으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해당 법원 판사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처분을 내린다.

판결문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해 7월 11일 낮 12시 57분쯤 포항 북구 A고 교실에서 여교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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