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 19' 감염 우려 대구구치소 수용자 첫 형집행정지 석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간호사 확진된 병원서 치료받아…법무부 "혹시 모를 감염 예방"

대구구치소 내부. 매일신문 DB
대구구치소 내부. 매일신문 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구치소 수용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수용자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A씨는 발목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같은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정 당국은 감염을 우려해 A씨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정지 동안 A씨는 가족이 머무는 집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교정 당국은 한 달 정도 A씨의 건강과 코로나19 전파 상황 등을 지켜본 후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