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허가 없이 돌아 다닌 구청 공무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방역대책에 혼선 초래한 달서구청 공무원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는 구청 공무원 A 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5일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한 주민센터에 방문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보건당국 자가격리 조치 등에 불응하는 행위는 중요 범죄로 간주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권 시장은 "감염병 방역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원 고발 조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19일 보건당국의 가자격리 조치 통보를 받고도 병원에 출근한 B 씨에 대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간호사 B 씨는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튿날에도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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