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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시교육청, 미근무 교육공무직 급여 선지급 가능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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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3월 생계 대책 마련 차원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과 학교 개학 연기로 근무 일수가 적어져 3월 임금이 줄어들 교육공무직 직원들을 위해 3월 급여를 선지급한다. 지난 2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과 학교 개학 연기로 근무 일수가 적어져 3월 임금이 줄어들 교육공무직 직원들을 위해 3월 급여를 선지급한다. 지난 2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휴업 기간 임금 보전' 등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관계자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근무하지 않는 대구 교육공무직 직원들에게 대구시교육청이 3월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지원된 급여는 사후 공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탓에 개학이 2일에서 23일로 미뤄지면서 3주치 임금이 줄어들게 된 교육공무직 직원은 약 5천명. 이들이 생계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일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20만원. 희망자들에게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금을 최대로 신청할 경우 3월 근로한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합산할 때 정상 근로 시 반을 수 있는 임금의 90%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시교육청의 계산이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 상환하게 한다. 지원받은 교육공무직 직원의 선택에 따라 월급에서 1~8회로 나눠 공제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개학이 연기돼 3월 임금이 줄어도 방학을 조정, 수업 일수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연간 임금 총액은 보장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함께 노력하는 교육공무직 직원의 노고에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특히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분들에게 더욱 큰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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