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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동산 경매에도 여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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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급증 2월 4주차 기일 변경건수 급증…법원행정처 감염예방 전국 법정 휴정 권고 영향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매 입찰 기일이 대거 변경되는 등 대구경북을 비롯한 경매 법정에도 여파가 불어닥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가 장기간 열리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채무자는 연체 이자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 전체건수는 모두 1만4천560건으로 이 중 12.3%에 달하는 1천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1월 전체 경매건수 1만3천748건 중 8.7%(1천200건)가 변경된 것보다 3.5%p(포인트) 높았다. 또한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 8.2% 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달 마지막 주 경매 변경건수는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리면서 급격하게 늘었다.

주차별 변경건수 비율은 2월 1주차 6.5%, 2주차 6.9%, 3주차 7.8%였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4주차에는 34.8%로 폭증했다. 2월 4주차 경매 전체건수는 2천692건으로 이 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다만 2월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5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경매 진행건수 1만1천727건 중 4천25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를 기록했다.

대구는 166건이 진행돼 77건이 낙찰돼 낙찰률 46.4%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82.2%를 보였다. 경북은 1천69건 중 417건이 낙찰(낙찰률 39%)됐고 낙찰가율은 59.8%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오는 20일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휴정 연장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휴정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전국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북 경주시 신평동 소재 관광휴게시설(토지 187,135㎡, 건물 17,185㎡)로 감정가 (570억9천506만원)의 49%인 282억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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