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우 조민기, 오늘(9일) 사망 2주기…미투 '공소권 없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 故 조민기
▲ 故 조민기

故 조민기가 오늘(9일) 2주기를 맞았다.

조민기는 지난 2018년 3월 9일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A4용지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채 향년 53세로 세상을 떠났다. 유서는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故 조민기는 2018년 자신이 조교수로 부임 중이던 청주대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증언들이 연이어 나오며 그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조민기는 "늦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남은 일생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겠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사흘을 앞둔 채 조민기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민기는 지난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이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다. 특히 가족 예능을 통해 '딸바보' 면모를 보이며 가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호감을 샀다.

그랬던 그가 미투 운동을 통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그의 성추행 논란과 사망 소식은 당시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편 고인의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