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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가능…병원·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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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소투표 대상자로 판단…24∼28일 우편으로 신고

2018년 6·13지방선거 투표 모습. 매일신문 DB
2018년 6·13지방선거 투표 모습. 매일신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4·15총선에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격리된 장소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이다.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 생활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확인하게 된다.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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