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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에 승진 청탁 의혹' 시의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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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장세용 구미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경북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경찰서가 공무원의 승진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미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김택호(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이 구미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같은 당 소속인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9일 시의회 사무국을 1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리위원회 미공개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자유대한민국수호단·애국시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19일 김 시의원, 장 구미시장, 장 시장 부인, 전 구미시 행정안전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9월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장 시장 집에 찾아가 장 시장 부인에게 돌 매트, 건강보조식품, 현금 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장 시장은 "현금은 바로 돌려줬고 돌 매트와 건강보조식품은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구미서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했다"며 "장 시장의 시의회 윤리위 발언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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