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코로나 범죄 수사, 신천지예수교도 예외일 수 없다

급증세를 보이던 대구경북의 코로나 감염 확진이 한풀 꺾인 형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전염병 바이러스의 침입과 유행 차단에 더 철저해야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나 시설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밤낮없는 감염병 대응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필요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유포로 엄청난 국력 낭비와 커다란 사회 혼란을 불러왔다. 신천지예수교는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신천지는 그동안 부정확한 교인 명단 제출,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의 신원 은폐 및 허위 진술 등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해왔다. 정부 당국이 방역에 진력하는 한편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구지검이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즉각대응단'을 구성하고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선 입원 또는 치료 거부 행위와 감염 의심자의 건강진단명령 거부 행위는 물론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감염병 대처의 핵심은 방역과 치료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세력과 행위 또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표명이다.

신천지는 이번 코로나 전염병 대란의 변곡점에 있었고, 급속한 감염 확산의 온상이었으며, 여전히 방역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국력의 소모와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사회적 후유증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다. 신천지에는 여전히 위장 교회가 있고 미공개 시설이 존재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였다.

그동안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는 여론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방역과 치료가 급선무였고 강압적인 조처가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도한 법 적용이나 지나친 혐오의식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분노와 의혹에 부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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