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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봄철 늘어나는 '졸음사고' 예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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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간대 알람순찰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법규위반 합동단속
봄철(3~5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원인 60%가 ‘졸음·주시태만’

한국도로공사는 봄철에 급증하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알람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봄철에 급증하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알람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봄철에 급증하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알람순찰 강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봄철(3~5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는 '졸음·주시태만'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졸음·주시태만의 경우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차량 제동 없이 곧바로 충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이다.

차량이 시속 100㎞로 주행할 경우 1초에 28m가량을 이동하며, 4초만 졸아도 100m 이상 주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도 앞차를 추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공은 경찰과 합동으로 졸음 취약시간대(오후 3~6시, 오후 9시~다음달 오전 6시)에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실시해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안전순찰차 114대 외에 64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 625곳 등을 활용해 졸음운전 위험성과 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고속도로 합동 단속팀'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적재불량·음주·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량 내부 환기를 자주하고, 1, 2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등 운전자도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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