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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대구0.01%·경북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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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7%로 전국 평균 5.99% 상승 견인…현실화율 69.0%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대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북은 4%대 하락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대구는 0.01%, 경북은 4.42%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5.99%가 상승했고, 서울은 14.75%나 올랐다. 2007년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 상승치다.

서울 다음으로는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등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원(7.01%), 경북 (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등은 하락했다.

대구가 지난해 수준인 0.01% 하락한 가운데 부산(0.06), 인천(0.88), 광주(0.80), 울산(-1.51%) 등은 변동폭이 적었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국토부는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등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한 뒤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고,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4%인 약 58만2천호로 집계됐다.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천317만호·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으나 그 폭은 소폭 축소됐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해 중저가와 고가 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19일~4월 8일)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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