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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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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된 근로자에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에 1일 최대 13만원 지급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공단이 신청접수와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구비서류와 신청요건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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