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64만가구에 최대 90만원 지원…신청방법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역 64만세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6천599억을 활용해 저소득층특별지원, 긴급복지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며 "대구시 103만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64만세대는 최소 5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약 10만2천가구)에는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는 월 평균 59만원이 3개월간 지급된다.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대상은 약 8만가구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총 6천599억원(국고 3천329원, 시 재원 3천270억원)이 사용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은 4월 6일부터 받고, 지급 예정일은 4월 16일이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선불카드는 3개월간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