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이달 24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주·정차단속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은 교통 혼잡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만 단속하기로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해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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