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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고발조치·강제출국”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전담 공무원 지정 무단이탈 관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 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 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 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 19 확산세에 대해선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다.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 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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