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을=홍의락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일 '코로나19 대구시·경북도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 후보는 국회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위 간사로 활동 중이다.
홍 후보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의 90%가 대구경북 지역인만큼 개인과 기업, 공동체 전반에 걸쳐 발생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생존을 위협받는 대구경북의 회복·후속 조치 지원 대책 방안이 담겨 있다.
또 피해자의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신청은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서면 신청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해야 한다.
홍 후보는 "대구경북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장사를 해도 안 해도, 공장을 가동해도 안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대구경북 공동체 시스템 회복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계성중·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를 거쳐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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