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음란물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해 온 '켈리'에 대한 항소심(2심) 진행이 약 한 달 연기됐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켈리 신모(32) 씨의 항소심 공판을 원래 내일인 27일 오전 10시에서 4월 22일 오후 2시 40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
켈리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그 절반 수준인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이익금 2천397만원 추징 등의 선고를 받고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이때 검찰은 맞항소를 하지 않았다.
보통 검찰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온 경우 항소를 하는 것과 대비된다.
그 사이 N번방, 박사방 등의 이슈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여론의 관심도 커졌다.
검찰은 이번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켈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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