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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 현장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봉화서 제공
경북 봉화경찰서는 27일 건설 공사장에 무단으로 침임, 폐기물 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52·부산시)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봉화군 소천면 한 건설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300여t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투기행각을 벌인 B씨 등 2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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