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천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지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천100만 가구 중 1천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가구 263만5천791원 ▷2인가구 448만7천970원 ▷3인가구 580만5천855원 ▷4인가구 712만3천761원 ▷5인가구 844만1천657원 등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한다. 가족 구성원의 월급여 단순합계와는 다르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간편하게 알아보려면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모의계산의 세부 항복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소득 인정액이 계산된다.
다만 이렇게 산정되는 금액은 추정치일뿐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아니라 실제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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