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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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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다.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접수 장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403만원 이하)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준중위소득 75%(4인 356만원), 재산 1억1천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12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TF팀(103명)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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