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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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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개정안' 의결…포항지진 17억 반영
문 대통령 국무회의 열고 법 개정…지자체 별도 조례 개정 않고도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따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들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3조8천억원 규모가 조성돼 있지만, 현행법령상 재난 예방이나 시설 복구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1∼2일 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긴급생계자금 등의 지원에 나서거나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운용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 기준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 저곳에서 끌어와 퍼주기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형평성을 살리면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정부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소득 하위 70%의 명확한 기준 없이 졸속 발표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선 4월 1일부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8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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