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사 고종완)은 31일 폐기물관리법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8천831만707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동거인 B(51) 씨에게도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8천831만707원을 선고했다.
또 토지개발업자 C(53) 씨는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폐기물 운반업자 D(41) 씨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도 폐기물 운반업자와 현 ㈜한국환경산업개발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3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손진욱)은 지난해 3월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 씨와 동거인 B(51)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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