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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 산' 전 대표 징역 5년…추징금 13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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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전 대표 동거인도 징역 3년 선고

현재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이른바
현재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이른바 '쓰레기산'. 의성군 제공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사 고종완)은 31일 폐기물관리법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8천831만707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동거인 B(51) 씨에게도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8천831만707원을 선고했다.

또 토지개발업자 C(53) 씨는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폐기물 운반업자 D(41) 씨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도 폐기물 운반업자와 현 ㈜한국환경산업개발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3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손진욱)은 지난해 3월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 씨와 동거인 B(51)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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