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 공무원(매일신문 2월 8일 자 7면)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영천시 공무원 A(57) 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2017년 10월~12월쯤 마을 이장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태양광 사업권 100kWh(1억5천만원 상당)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여러 동료들과 함께 마을이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뇌물은 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검찰은 다음 재판 기일에 마을이장을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한편 A씨와 재판에 넘겨진 토목설계사 B(50)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 역시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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