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라문화제 총감독이 행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신라문화제 총감독 A씨가 지난해 행사와 관련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쓴 뒤 이 업체 대표 B씨로부터 250여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B씨 외에도 최소 행사 용역업체 대표 2명도 A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사안과 관련, 경주시는 감사부서의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에서 "업체에 요구해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쓴 개인 돈 270만원 정도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주시립예술단 단원으로 2018~2019년 총감독을 맡았다. 경주시는 경주문화재단이 운영하던 신라문화제를 직접 운영하면서 조직위원회에 총감독 자리를 만들고 A씨를 지명했다. 2018년 행사 이후 주낙영 시장이 외부 공모를 통해 총감독을 위촉하라는 의견을 냈으나 A씨가 또다시 총감독을 맡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주시 감사부서는 최근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금액을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직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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