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과 경북도의원 B씨 등 2명을 고발했다. 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경산 선거구민 42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경북도의원(경주시) B씨 등 2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안동예천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라고 경북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현재까지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이라고 밝히면서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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