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체납 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압류, 납부 독촉 등의 징수 행위를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은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3천336명, 이들의 체납액은 4천523억원이다.
국세청은 압류된 이들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룬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납 규모가 500만원을 넘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체납 유예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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